바다의 어류생산력은 얼마나 되는가. 1969년 미국의 해양학자 존 리소가 추정한 것이 있다. 연간 2억4천만t. 당시 세계 어획량은 6천만t이었고 같은 시기 물고기의 복원력을 계상하여 어획가능량을 1억t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그후 80년대에 와서 어획량은 배증했다. 특히 연근해어획량은 배증을 넘는다. 복원력이 붕괴됐고 나라마다 어획량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은 아예 전 해안을 기른 것만 잡는 인공양어장으로 바꾸었다. ◆우리의 경우는 대표적인 어장 황폐화의 사례이다. 아직도 기르면서 잡는 체제가 완성돼 있지 않고,있으면 잡고 없으면 못잡는 체계에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엔 10년만의 최대 흉어라는 사태까지 맞았다. 명태만 해도 가구당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졌다. 꽁치ㆍ노가리도 다 사라졌고 오징어도 이제는 어장의 위치까지 바뀌었다. 그런가하면 원양어업도 나라마다 쿼타는 줄이고 입어료는 높여 타산성을 잃게 하고 있다. 결국 남은 수단은 스스로 관리하는 연근해어업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잘못가고 있다고보인다. 이번 서해 어민의 해상시위가 그것을 보여준다. 시위가 격렬했으므로 시위 진정의 방법은 결국 규제원칙을 벗어난 남획의 잠정양해로 해결했다. 말로는 원칙을 푸는 것은 아니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불법남획은 막는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이번 전례는 앞으로도 단속양식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원양어장의 먹이사슬 단계가 5단계임에 비해 연근해의 먹이단계는 1.5단계에 불과하다. 원양어의 먹이단계는 그러므로 일부 훼손이 되더라도 복원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1단계에 불과한 연근해어들은 잡으면 잡은 대로 끝장이다. 그 끝장을 눈앞에 하고서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실로 어민들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을 어떤 제도의 과잉단속이나 규제의 조정여부로 말할 일이 아니다. 치어남획 단속의 원칙은 옳은 것이다.
1990-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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