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시위」 어민 자진해산/수산청/“꽃새우잡이 8월까지 허용”따라

「해상시위」 어민 자진해산/수산청/“꽃새우잡이 8월까지 허용”따라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0-06-16 00:00
수정 199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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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ㆍ대천=임송학기자】 전북 군산외항과 충남 대천어항에서 격렬한 집단해상시위를 벌여온 군산ㆍ옥구연안과 대천지역 어민 1천여명은 15일 하오3시 수산청이 오는 8월말까지 꽃새우잡이를 잠정 허용키로 함으로써 3일간에 걸친 해상시위와 농성을 모두 풀고 자진 해산했다.<관련기사 5면>

군산ㆍ옥구연안 어민들은 15일 상오에도 군산내항과 외항에 5백여척의 배를 정박해둔채 농성을 벌이다 이날 하오2시부터 수산청 당국과 협의끝에 정창세 수산청 생산국장으로부터 이같은 꽃새우잡이 잠정허용 확약을 받고 농성을 풀었다.

정국장은 이외에도 어민들이 요구한 ▲구속자와 연행자 석방을 관계기관과 협의,최대한 노력하고 ▲5∼6월중 불법어로행위로 적발된 61건의 어선은 경미한 처분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천어항 어민들의 해상시위 수습에 나선 심대평충남지사와 김종일충남도경국장,수산청 관계자들도 어민대표들과 협상을 벌여 이같은 문제들에 합의했다.

한편 군산 옥구연안 어민들은 15일 상오9시부터 군산항에 다시 모여 ▲저인망에 의한 꽃새우잡이 합법화 ▲구속어민 석방 ▲단속된 고깃배들의 그물 등 어구와 압수품반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14일 군산외항시위때 연행한 어민 3명 가운데 임승택씨(20ㆍ인천시 남구 청학동 263)와 노정구씨(27ㆍ군산시 경장동 449)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ㆍ방화 등 혐의로 구속했다.
1990-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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