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국회법 개정특위는 15일 하오 회의를 열어 연중무휴로 국회를 운영하는 방안및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회의운영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등 국회법 개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종찬위원장ㆍ박관용ㆍ이진우ㆍ윤재기의원 등 4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의 입법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으며 상임위를 중심한 능률적인 국회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는 8월말까지 국회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및 각계의 전문가,야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의 휴회중에도 상임위를 계속 열 수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상임위내 상설소위구성 ▲ 공청회및 독회제도 도입등 입법과정의 세분화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적 사회권보장등 국회운영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종찬위원장ㆍ박관용ㆍ이진우ㆍ윤재기의원 등 4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의 입법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으며 상임위를 중심한 능률적인 국회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는 8월말까지 국회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및 각계의 전문가,야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의 휴회중에도 상임위를 계속 열 수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상임위내 상설소위구성 ▲ 공청회및 독회제도 도입등 입법과정의 세분화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적 사회권보장등 국회운영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1990-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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