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책임불문 합의한 농성행위 해고처분은 무효”/서울고법 판시

“노사 책임불문 합의한 농성행위 해고처분은 무효”/서울고법 판시

입력 1990-06-14 00:00
수정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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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3일 유순조씨(인천시 동구 송림4동 8)가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농성기간동안 근로자들이 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한 피고회사가 원고 유씨를 해고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피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유씨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와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농성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한 이상 사후에 해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0-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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