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자에 101억원 세 추징/향락 업주ㆍ부동산 과다보유 대상

호화생활자에 101억원 세 추징/향락 업주ㆍ부동산 과다보유 대상

입력 1990-06-14 00:00
수정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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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9백65명 적발/양도세 신고액은 작년보다 3배 증가

고급 승용차와 골프ㆍ콘도회원권,부동산 과다보유등 호화생활자들에 대한 세금중과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세 1백1억원이 추가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89년도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세금납부실적에 비해 생활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최고 30%까지 높여 적용키로 한 방침에 따라 호화생활자 9천9백65명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당초의 신고기준외에 총 1백1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이들 호화생활자는 ▲배기량 3천㏄ 이상의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골프ㆍ콘도ㆍ고급헬스클럽회원권등 값비싼 각종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채의 주택 또는 상가빌딩등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 하고 있거나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와 룸살롱ㆍ카바레ㆍ대형음식점 및 사우나탕등 향락ㆍ과소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4천5백58명에게 모두 57억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시켰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난 소득실적과는 별도로 보유재산이나 생활정도에 따라 납세자를 호화생활자로 분류하고 세금중과 조치를 취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이는 재무부가 올 가을 제2단계 세제개혁을 통해 도입키로 한 생활수준을 근거로 한 소득세추계 과세제도의 전단계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장기적인 수출부진과 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신고기준보다 10∼30% 덜어주기로 하고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모두 2천9백40명에게 46억원의 소득세를 경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89년분 종합소득세신고액 가운데 양도소득세자진납부 실적은 1천27억원으로 전년의 3백33억원보다 3배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87년분 59억8천7백만원,88년분 99억7천3백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3년만에 무려 17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람도 올해에는 5만3천6백명으로 지난해의 2만7천4백명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신고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지난 88년부터 국세청의 투기조사가 강화되자 투기가 적발됐을 경우 세금추징을 우려한 납세자들이 종전과 달리 자진신고를 하는데다 신고가격도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특정지역이 확대돼 과세표준액이 상당부분 현실화된 것도 양도세 신고실적 늘어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990-06-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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