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사 양건예금 규제/재무부 3월 수준으로 축소 지시

투금사 양건예금 규제/재무부 3월 수준으로 축소 지시

입력 1990-06-13 00:00
수정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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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회사들의 양건예금(꺾기)이 최근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재무부는 12일 결산기를 앞둔 투금사들이 예금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양건예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달말까지 양건의 주요수단인 무담보어음계수를 3월말 수준으로 축소토록 강력지시했다.

정부가 이들 회사의 양건예금에 대해 규제에 나선 것은 5월이후 투금사들의 양건예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업들의 실질금융 부담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투자금융협회는 서울지역 16개 투금사 기획담당임원회의를 열고 양건예금과 결산기말의 실적제고를 위한 회원사간의 과도한 계수경쟁을 자제키로 결의했다.

1990-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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