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되는 개헌 논의
요즘 의원내각제개헌 논의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금년초 3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이 출현했을 때도 이것이 새 개헌을 위한 세력구축이요 대열정비일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았다. 일간 청와대에서 있을 여당과 야당의 영수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아직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5월의 위기도 어렵게 넘긴 이때 개헌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격돌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조만간 겪게될 찬반대립이라면 애써 회피ㆍ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개헌찬반의 이점과 불리점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찬성론의 이론적 근거
①대통령직선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당측이 처음부터 기피했던 것이나 야당세에 밀려서 1987년의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예상했던대로 그 제도가 선거과열 국론분열 지역감정의 악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제도를 가지고 1992년의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②미국이외의 나라들,특히 제3세계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민주정치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입법부 사법부 자유언론의 백리길은 전통을 갖지 않을 때 대통령제는 이른바 신대통령 또는 대통령전제로 타락한다. 그렇게 안되려고 하다보면 한국과 같이 국정의 책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고 만다.
③민주정치가 의회정치요 정당정치라면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보장하는 제도가 의원내각제라는 논리이다. 과거 43년동안 대통령제 헌법아래 정당정치,의회정치가 파행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④의원내각제 개헌은 거대여당의 내부갈등을 해결하고 권력승계를 원활하게 한다. 또 노대통령도 임기만료 후에도 정계에 머물러서 한 역할 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불리점으로서는 ①87년 여야합의개헌을 한지 3년도 못되는 시점에서 개헌하겠다고 나서기가 쑥스럽다. ②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아서 순수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우므로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2원집정부제라는비방을 듣게 된다. ③야당과 재야가 결사반대를 할 것인즉 여야간의 극한대립으로 정치불안이 조성된다.
○반대론의 이ㆍ불리점
①현재로 보아서 92년의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할 전망이 없다. 그런데 개헌하면 야권은 계속 무력화한다. ②대통령직선제를 유지해야만 바람정치,선동정치 등 야권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다. ③또 직선제를 해야만 야당이 그 여세를 몰아서 과반수의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4ㆍ26총선).
반면 반대의 불리점은 ①야당이 아무리 반대해 보았자 민자당의 의원내각제개헌을 막지 못한다. ②야당의 집권전망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이외에는 개헌반대의 명분이 사실상 약하다,학술적으로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더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③야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든 2원정부형태이든 개헌이 확정되면 야당의 입장이 더 어색하고 어려워 진다.
이러한 개헌찬반의 이점과 불리점을 껴안은채 여야는 각기 그들의 예정된 코스로 가고 있다. 여권내부에서는 개헌의 발의와 추진시기를 빨리할 것이냐,또는 늦출 것이냐,90년 가을에 발의해서 91년초까지 완료할 것이냐,또는 91년 여름쯤 발의해서 92년초까지 완결지을 것인가를 저울질 하느라고 바쁘다는 소식이다.
필자가 여권의 입장에 있었다면 발설은 일찍 시작하되 충분히 연구ㆍ검토하여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 발의할 것이다. 민주화의 시대는 공개정치의 시기이다. 무슨 문제이든 과거처럼 모든 일에 보안을 중시하여 국민들 모르게 준비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내놓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시대의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빈번한 개헌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개헌을 구상하고 토의하며 헌법절차에 따라서 추진함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87년의 여야 합의개헌도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야당과 재야세력이 완강히 반대하겠지만 국민대다수가 냉담할때 계속 반대하고 극한 투쟁을 벌일 수도 없을 것이다. 거대여당이라고 국민을 무시하거나 거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개헌이 국리민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소신이 있다면 좀 더 정정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하며 국민을 설득하여 지지를 얻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민자당도 과거의 여당처럼 언제나 웃사람 눈치,언론의 콧김,유권자를 의식하여 보신에만 급급할때 국민의 신임도,지지도 받지 못한다.
개헌이 영구집권의 음모라고도 한다. 그런데 수시로 총선을 겪어야 하는 의원내각제를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야권에서는 의원내각제 개헌이 2원집정부제로 귀착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원집정부제란 누가 번역해낸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절충형 2원정부를 가리키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형태는(장면정권을 제외하고는) 건국이래 오늘날까지 이 나라에서 유지되어온 헌법형태였다. 그런 헌법형태를 2원적 집정부제라 하여 겁내고 불신하거나 기피함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날뛰는 정신이상자의 소행과 비슷하다. 또 그 내용은 잘알면서도 개헌을 반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겁주고 오도하는 언행은 공명정대한 정치지도자의 태도라 보기가 어렵다.
다만 우리의 헌법제도가 여지껏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이었다면 새 헌법제도는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절충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필자 역시 순수한 의원내각제는 이 나라의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개헌논의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더 양식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본사 논평위원>
요즘 의원내각제개헌 논의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금년초 3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이 출현했을 때도 이것이 새 개헌을 위한 세력구축이요 대열정비일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았다. 일간 청와대에서 있을 여당과 야당의 영수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아직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5월의 위기도 어렵게 넘긴 이때 개헌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격돌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조만간 겪게될 찬반대립이라면 애써 회피ㆍ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개헌찬반의 이점과 불리점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찬성론의 이론적 근거
①대통령직선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당측이 처음부터 기피했던 것이나 야당세에 밀려서 1987년의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예상했던대로 그 제도가 선거과열 국론분열 지역감정의 악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제도를 가지고 1992년의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②미국이외의 나라들,특히 제3세계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민주정치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입법부 사법부 자유언론의 백리길은 전통을 갖지 않을 때 대통령제는 이른바 신대통령 또는 대통령전제로 타락한다. 그렇게 안되려고 하다보면 한국과 같이 국정의 책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고 만다.
③민주정치가 의회정치요 정당정치라면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보장하는 제도가 의원내각제라는 논리이다. 과거 43년동안 대통령제 헌법아래 정당정치,의회정치가 파행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④의원내각제 개헌은 거대여당의 내부갈등을 해결하고 권력승계를 원활하게 한다. 또 노대통령도 임기만료 후에도 정계에 머물러서 한 역할 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불리점으로서는 ①87년 여야합의개헌을 한지 3년도 못되는 시점에서 개헌하겠다고 나서기가 쑥스럽다. ②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아서 순수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우므로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2원집정부제라는비방을 듣게 된다. ③야당과 재야가 결사반대를 할 것인즉 여야간의 극한대립으로 정치불안이 조성된다.
○반대론의 이ㆍ불리점
①현재로 보아서 92년의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할 전망이 없다. 그런데 개헌하면 야권은 계속 무력화한다. ②대통령직선제를 유지해야만 바람정치,선동정치 등 야권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다. ③또 직선제를 해야만 야당이 그 여세를 몰아서 과반수의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4ㆍ26총선).
반면 반대의 불리점은 ①야당이 아무리 반대해 보았자 민자당의 의원내각제개헌을 막지 못한다. ②야당의 집권전망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이외에는 개헌반대의 명분이 사실상 약하다,학술적으로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더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③야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든 2원정부형태이든 개헌이 확정되면 야당의 입장이 더 어색하고 어려워 진다.
이러한 개헌찬반의 이점과 불리점을 껴안은채 여야는 각기 그들의 예정된 코스로 가고 있다. 여권내부에서는 개헌의 발의와 추진시기를 빨리할 것이냐,또는 늦출 것이냐,90년 가을에 발의해서 91년초까지 완료할 것이냐,또는 91년 여름쯤 발의해서 92년초까지 완결지을 것인가를 저울질 하느라고 바쁘다는 소식이다.
필자가 여권의 입장에 있었다면 발설은 일찍 시작하되 충분히 연구ㆍ검토하여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구축된 다음 발의할 것이다. 민주화의 시대는 공개정치의 시기이다. 무슨 문제이든 과거처럼 모든 일에 보안을 중시하여 국민들 모르게 준비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내놓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시대의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빈번한 개헌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개헌을 구상하고 토의하며 헌법절차에 따라서 추진함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87년의 여야 합의개헌도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야당과 재야세력이 완강히 반대하겠지만 국민대다수가 냉담할때 계속 반대하고 극한 투쟁을 벌일 수도 없을 것이다. 거대여당이라고 국민을 무시하거나 거만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개헌이 국리민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소신이 있다면 좀 더 정정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하며 국민을 설득하여 지지를 얻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민자당도 과거의 여당처럼 언제나 웃사람 눈치,언론의 콧김,유권자를 의식하여 보신에만 급급할때 국민의 신임도,지지도 받지 못한다.
개헌이 영구집권의 음모라고도 한다. 그런데 수시로 총선을 겪어야 하는 의원내각제를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야권에서는 의원내각제 개헌이 2원집정부제로 귀착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원집정부제란 누가 번역해낸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절충형 2원정부를 가리키는 말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형태는(장면정권을 제외하고는) 건국이래 오늘날까지 이 나라에서 유지되어온 헌법형태였다. 그런 헌법형태를 2원적 집정부제라 하여 겁내고 불신하거나 기피함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날뛰는 정신이상자의 소행과 비슷하다. 또 그 내용은 잘알면서도 개헌을 반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겁주고 오도하는 언행은 공명정대한 정치지도자의 태도라 보기가 어렵다.
다만 우리의 헌법제도가 여지껏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이었다면 새 헌법제도는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절충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필자 역시 순수한 의원내각제는 이 나라의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개헌논의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더 양식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본사 논평위원>
1990-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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