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호화별장 547채/수영장·인공연못까지 갖춰

경기도에 호화별장 547채/수영장·인공연못까지 갖춰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6-12 00:00
수정 199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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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서울 유명인사 소유/총 2억2천만원 재산세 중과

【수원=김동준기자】 경기도내 용인·양주 등 지역에서 서울 등 수도권지역 유명인사 소유 별장이 5백47동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별장가운데는 수영장 테니스장 사슴사육장 인공연못까지 갖춘 호화별장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올해 건축물재산세를 부과키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따라 도는 이들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기준과표의 10배나 되는 5%의 세율을 적용,1동당 41만1천원꼴인 총2억2천4백83만원의 재산세를 중과했다. 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관내에 1백25동의 별장이 있으며 설악면에만 33동의 별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별장면」으로까지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광주군 1백15동,용인군 98동,남양주군에 49동,양평군에 32동의 별장이 있으며 안성과 여주 등에도 30∼20여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별장이 소유주들을 대부분이 서울의 유명인사들로 이들은 농가주택을 매입한뒤 막대한 돈을 들여 위락시설 등을 갖춘 호화별장으로 개량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들 별장 외에도 별장용 주택으로 개량한 것까지를 합치면 실제 별장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1천여동에 이를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앞으로 도내 36개 일선시군에서 별장실태를 수시로 파악,별장으로 분류되면 중과세키로 했다.
1990-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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