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택지 불법전매 첫 환수/토개공/광주·전남지역 20필지

분양택지 불법전매 첫 환수/토개공/광주·전남지역 20필지

입력 1990-06-11 00:00
수정 1990-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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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 용지 가운데 불법으로 전매된 택지가 환수조치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는 지난 5월초부터 광주 우산지구와 전남 여천·쌍봉지구 등 광주·전남지역 4개지구 2천5백4필지의 공급택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0건의 분양택지가 불법으로 전매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토지를 환수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전매택지는 ▲지난 87년10월 오모씨(41)가 분양을 받아 89년6월 오모씨(36·여·광주시 북구 두암동)에게 전매한 광주시 우산동 594의 12백29㎡를 비롯 광주 우산지구 5필지 ▲광주 봉선 방림지구 8필지 ▲광주 송정지구 6필지 ▲전남 여천·쌍봉지구 1필지 등 20필지이다.

토개공은 택지를 분양받은뒤 3년이내에 건축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전매된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환수조치에 따른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토개공은 앞으로 모든 공급 토지에 대한 임의 전매 실태조사를 펼쳐 전매사실이 밝혀질 경우 환주조치를단행할 계획이며 택지를 분양받은지 최장 5년이내에 집을 짓지 않는 땅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0-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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