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6월 임시국회에서 수뢰혐의로 구속중인 당소속 이상옥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평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0일 이와관련,『이의원의 구속은 다른 사건으로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의원의 경우와 비교,법집행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는 임시국회 벽두에 이의원 석방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0일 이와관련,『이의원의 구속은 다른 사건으로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의원의 경우와 비교,법집행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는 임시국회 벽두에 이의원 석방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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