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9일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신청 및 승인을 쉽게 받고 벽지주민들이 진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던 진료민원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관시켜 지금까지 진료신청에서 결정까지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서ㆍ벽지주민들이 도청소재지를 찾던 불편을 덜게했다.
또 지금까지 의료보호대상에서 제회되었던 분만보호를 진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었던 보호기간을 1백80일 이내로 제한한 반면 필요한 경우 신설되는 시ㆍ군ㆍ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필요없이 의료기관을 과잉진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던 진료민원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관시켜 지금까지 진료신청에서 결정까지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서ㆍ벽지주민들이 도청소재지를 찾던 불편을 덜게했다.
또 지금까지 의료보호대상에서 제회되었던 분만보호를 진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었던 보호기간을 1백80일 이내로 제한한 반면 필요한 경우 신설되는 시ㆍ군ㆍ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필요없이 의료기관을 과잉진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990-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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