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국한… 체육진흥위해 불가피” 찬성/“잠식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훼손” 반대
건설부가 이달 30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테니스장등 민간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그린벨트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등 민간체육시설허용을 둘러싼 그린벨트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부측은 그린벨트 일부를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취지이지 결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연보호 및 반공해단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저지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안 민간체육시설 설치허용은 올해부터 시행된 택지상한제가 계기가 됐다. 마을주변의 테니스장 등이 나대지로 간주돼 2년안에 처분을 해야하거나 엄청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돼 기존 체육시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다 신규취득이 금지된데 따른 보완책으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시설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체육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그린벨트안에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건설부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체육시설허용이 자칫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질 것을 우려,허용에 난색을 표명해왔었으나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민간체육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유나 경위가 어떻든 그린벨트에 민간체육시설을 허용하기로 하자 19년동안 어렵게 보존해온 녹지공간의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대중 체육시설이라고는 하나 이번 조치를 그린벨트가 마침내 해제되기 시작한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들도 적지않은 것같다. 더욱이 일부지역에서는 그린벨트가 곧 풀린다는 소문이 나돌아 땅값이 들먹이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린벨트안 민간체육시설 허용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은 그린벨트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잠식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애써 보존해온 녹지공간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장사속을 앞세운 민간업자들이 이핑계 저핑계를 내세워 탈의실ㆍ매점ㆍ목욕탕 등 부대시설을 하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남아날 그린벨트가 없을 것이라는게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의 전 단계로 잘못 알려져 투기꾼들에게 악용될 소지도 많다.
이밖에 체육시설의 허가가 일선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결탁,허가가 남발되거나 부대시설이 과다하게 허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건설부측은 그린벨트안의 나대지나 잡종지에 한해,그리고 진입로설치 등으로 자연상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체육시설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대시설도 천막식 칸막이 탈의실이나 이동식 간이화장실만 허용할 뿐 영구적인 시설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시ㆍ군에서 체육시설 설치허가를 할때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란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고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71년 녹지 등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주변 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전체면적은 전국토의 5.5%인 5천3백97㎢에 이르고 있으며 지정이후 단 한평의 땅도 해제된 일이 없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3천1백57㎢로 58.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농경지로 27.9%인 1천5백7㎢,대지 및 잡종지 등이 13.6%인 7백32㎢이다.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도시문제 전문가들은 자연의 보존과 이용이 적절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그린벨트 문제가 처리되도록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방침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유은걸기자>
건설부가 이달 30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테니스장등 민간체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그린벨트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등 민간체육시설허용을 둘러싼 그린벨트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부측은 그린벨트 일부를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취지이지 결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연보호 및 반공해단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저지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안 민간체육시설 설치허용은 올해부터 시행된 택지상한제가 계기가 됐다. 마을주변의 테니스장 등이 나대지로 간주돼 2년안에 처분을 해야하거나 엄청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돼 기존 체육시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다 신규취득이 금지된데 따른 보완책으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시설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체육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그린벨트안에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건설부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체육시설허용이 자칫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질 것을 우려,허용에 난색을 표명해왔었으나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민간체육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유나 경위가 어떻든 그린벨트에 민간체육시설을 허용하기로 하자 19년동안 어렵게 보존해온 녹지공간의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대중 체육시설이라고는 하나 이번 조치를 그린벨트가 마침내 해제되기 시작한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들도 적지않은 것같다. 더욱이 일부지역에서는 그린벨트가 곧 풀린다는 소문이 나돌아 땅값이 들먹이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린벨트안 민간체육시설 허용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은 그린벨트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잠식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애써 보존해온 녹지공간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장사속을 앞세운 민간업자들이 이핑계 저핑계를 내세워 탈의실ㆍ매점ㆍ목욕탕 등 부대시설을 하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남아날 그린벨트가 없을 것이라는게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의 전 단계로 잘못 알려져 투기꾼들에게 악용될 소지도 많다.
이밖에 체육시설의 허가가 일선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결탁,허가가 남발되거나 부대시설이 과다하게 허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건설부측은 그린벨트안의 나대지나 잡종지에 한해,그리고 진입로설치 등으로 자연상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체육시설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대시설도 천막식 칸막이 탈의실이나 이동식 간이화장실만 허용할 뿐 영구적인 시설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시ㆍ군에서 체육시설 설치허가를 할때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란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고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71년 녹지 등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주변 지역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전체면적은 전국토의 5.5%인 5천3백97㎢에 이르고 있으며 지정이후 단 한평의 땅도 해제된 일이 없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3천1백57㎢로 58.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농경지로 27.9%인 1천5백7㎢,대지 및 잡종지 등이 13.6%인 7백32㎢이다.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도시문제 전문가들은 자연의 보존과 이용이 적절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그린벨트 문제가 처리되도록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방침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유은걸기자>
1990-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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