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허위광고ㆍ과대경품/5개 수입품 시정명령

양담배 허위광고ㆍ과대경품/5개 수입품 시정명령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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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ㆍ과장광고 등으로 국내시장을 무차별 공략하던 양담배 수입회사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양담배에 경품을 붙여팔던 양담배 수입회사인 필립 모리스코리아㈜(대표이사 송덕영ㆍ미국인),한국알제이 레이놀즈㈜(대표이사 WV브라스웰ㆍ미국인),㈜한도코퍼레이숀(대표이사 한재호) 등 3개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2개의 종합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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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한국알제이 레이놀즈,필립 모리스 코리아,㈜삼양인터내쇼날(대표이사 김기성),로스만스 극동주식회사(대표자 팀밴 델 메르웨) 등 4개 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품을 제공했던 달의 해당담배의 수입량은 평소보다 75∼2백%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은 이같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지난 2월2일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양담배 수입업체가 이 권고를 수락하지 않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1990-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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