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허위광고ㆍ과대경품/5개 수입품 시정명령

양담배 허위광고ㆍ과대경품/5개 수입품 시정명령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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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ㆍ과장광고 등으로 국내시장을 무차별 공략하던 양담배 수입회사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양담배에 경품을 붙여팔던 양담배 수입회사인 필립 모리스코리아㈜(대표이사 송덕영ㆍ미국인),한국알제이 레이놀즈㈜(대표이사 WV브라스웰ㆍ미국인),㈜한도코퍼레이숀(대표이사 한재호) 등 3개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2개의 종합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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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한국알제이 레이놀즈,필립 모리스 코리아,㈜삼양인터내쇼날(대표이사 김기성),로스만스 극동주식회사(대표자 팀밴 델 메르웨) 등 4개 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품을 제공했던 달의 해당담배의 수입량은 평소보다 75∼2백%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은 이같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지난 2월2일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양담배 수입업체가 이 권고를 수락하지 않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1990-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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