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ㆍ과장광고 등으로 국내시장을 무차별 공략하던 양담배 수입회사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양담배에 경품을 붙여팔던 양담배 수입회사인 필립 모리스코리아㈜(대표이사 송덕영ㆍ미국인),한국알제이 레이놀즈㈜(대표이사 WV브라스웰ㆍ미국인),㈜한도코퍼레이숀(대표이사 한재호) 등 3개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2개의 종합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한국알제이 레이놀즈,필립 모리스 코리아,㈜삼양인터내쇼날(대표이사 김기성),로스만스 극동주식회사(대표자 팀밴 델 메르웨) 등 4개 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품을 제공했던 달의 해당담배의 수입량은 평소보다 75∼2백%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은 이같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지난 2월2일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양담배 수입업체가 이 권고를 수락하지 않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한국알제이 레이놀즈,필립 모리스 코리아,㈜삼양인터내쇼날(대표이사 김기성),로스만스 극동주식회사(대표자 팀밴 델 메르웨) 등 4개 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품을 제공했던 달의 해당담배의 수입량은 평소보다 75∼2백%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은 이같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지난 2월2일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양담배 수입업체가 이 권고를 수락하지 않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1990-06-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