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허위광고ㆍ과대경품/5개 수입품 시정명령

양담배 허위광고ㆍ과대경품/5개 수입품 시정명령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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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ㆍ과장광고 등으로 국내시장을 무차별 공략하던 양담배 수입회사들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양담배에 경품을 붙여팔던 양담배 수입회사인 필립 모리스코리아㈜(대표이사 송덕영ㆍ미국인),한국알제이 레이놀즈㈜(대표이사 WV브라스웰ㆍ미국인),㈜한도코퍼레이숀(대표이사 한재호) 등 3개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2개의 종합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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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한국알제이 레이놀즈,필립 모리스 코리아,㈜삼양인터내쇼날(대표이사 김기성),로스만스 극동주식회사(대표자 팀밴 델 메르웨) 등 4개 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하지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품을 제공했던 달의 해당담배의 수입량은 평소보다 75∼2백%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장은 이같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지난 2월2일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양담배 수입업체가 이 권고를 수락하지 않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1990-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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