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감축 이유로 교사해직 못한다”/서울지법 판결

“학급감축 이유로 교사해직 못한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0-06-03 00:00
수정 199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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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기영부장판사)는 2일 나춘선씨(서울 도봉구 미아동 258의439)등 4명이 학교법인 영석학원을 상대로 낸 해직처분무효확인소송 『3개 학급을 감축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원을 감축할만한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 『학교측이 해직처분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6-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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