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서울 등 6대도시에 2백평을 넘는 택지를 갖고 있는 가구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법인의 택지소유현황 자진신고기간이 2일로 끝남에 따라 4일부터 미신고자를 적발,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택지소유상한제도입에 따라 지난 3월5일부터 시작된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지소유상한제도입에 따라 지난 3월5일부터 시작된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90-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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