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2일 기독교방송(CBS)이 허가조건인 「선교중심의 방송」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보처는 이날 CBS에 보낸 공한을 통해 『당초 무선국 허가를 받으면서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전반」으로 했음에도 실제 선교방송은 간접적인 선교내용을 포함하더라고 8천8백20시간의 총 주간방송시간 가운데 39%인 3천4백45시간에 불과하다』면서 『기독고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은 선교내용이 5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이를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보처는 종교등 특수방송 허가상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전반」이라는 규정이 해석상의 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현재 추진중인 방송관계법령 개정내용에 「50%이상」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평화방송ㆍ불교방송에 대해서도 선교방송 비율을 계속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공보처는 이날 CBS에 보낸 공한을 통해 『당초 무선국 허가를 받으면서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전반」으로 했음에도 실제 선교방송은 간접적인 선교내용을 포함하더라고 8천8백20시간의 총 주간방송시간 가운데 39%인 3천4백45시간에 불과하다』면서 『기독고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은 선교내용이 5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이를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보처는 종교등 특수방송 허가상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전반」이라는 규정이 해석상의 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현재 추진중인 방송관계법령 개정내용에 「50%이상」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평화방송ㆍ불교방송에 대해서도 선교방송 비율을 계속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1990-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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