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일반행정과 경제행정의 규제완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발굴된 규제완화 대상과제 9백78종중 조치완료된 2백37종을 제외한 7백41종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행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제도의 시효성이 없어진 규제 및 민간부문의 자율행동을 저해하는 규제 2백69종은 폐지하고 ▲동일 법령에서의 이중 규제 및 동일기관에서의 개별법령으로 이중으로 하는 규제 10종은 통폐합하며 ▲과다한 규제 및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한 규제 2백6종은 내용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주요대상업무 및 개정될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외무부=여권발급업무(여권법)ㆍ해외이주관련업무(해외이주법) ◇내무부=경찰관련업무(신용조사업법ㆍ고물영업법) 소방관련업무(소방법) ◇법무부=교도소ㆍ소년원수용관리업무(행형법) 출입국관련업무(출입국관리법) ◇문교부=학교설립폐지 관련업무ㆍ학사운영관련규제(교육법) ◇체육부=체육시설관련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관련규제(청소년 육성법) ◇공보처=방송관련규제(방송법) ◇각 부처=사회단체 등록업무에 관한 규제(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발굴된 규제완화 대상과제 9백78종중 조치완료된 2백37종을 제외한 7백41종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행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제도의 시효성이 없어진 규제 및 민간부문의 자율행동을 저해하는 규제 2백69종은 폐지하고 ▲동일 법령에서의 이중 규제 및 동일기관에서의 개별법령으로 이중으로 하는 규제 10종은 통폐합하며 ▲과다한 규제 및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한 규제 2백6종은 내용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주요대상업무 및 개정될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외무부=여권발급업무(여권법)ㆍ해외이주관련업무(해외이주법) ◇내무부=경찰관련업무(신용조사업법ㆍ고물영업법) 소방관련업무(소방법) ◇법무부=교도소ㆍ소년원수용관리업무(행형법) 출입국관련업무(출입국관리법) ◇문교부=학교설립폐지 관련업무ㆍ학사운영관련규제(교육법) ◇체육부=체육시설관련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관련규제(청소년 육성법) ◇공보처=방송관련규제(방송법) ◇각 부처=사회단체 등록업무에 관한 규제(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1990-06-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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