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담보대출 금지/신용금고도 새달부터 시행

비업무용부동산 담보대출 금지/신용금고도 새달부터 시행

입력 1990-05-30 00:00
수정 199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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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은 예외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호신용금고도 오는 6월1일부터 사치성재산,연면적의 절반이상이 임대되는 부동산(주택제외),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숙박업 등 여신금지업종에 쓰이는 부동산은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금고의 대출대상이 소규모기업이고 이들에 대한 평균대출금액이 2천6백만원에 불과하며 소규모기업의 경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등을 감안,소규모기업에 대한 대출시에는 비업무용부동산ㆍ유휴토지ㆍ제3자명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에 한해 이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최고한도가 3천만원인 금고의 소액가계 대출시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유휴토지 및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이미 취득한 담보는 기존에 맺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담보취득이 계속 허용된다.

재무부는 29일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영준칙을 이처럼 개정,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금고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권을 행사해서 취득한 유입부동산의 처분기간을 현행 최대 2년 이내에서 1년이내로 단축시켰다.

또 이미 1년이 넘은 유입부동산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 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금고연합회에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를 하도록 했다.

상호신용금고는 전국에 2백37개가 있는데 지난 3월말 현재 업무용부동산 2천8백41억원,비업무용(유입부동산) 3백53억원 등 모두 3천1백94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1990-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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