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야 본전… 사고땐 멱살잡이 망신”/중환자치료 꺼리는 의사들

“잘해야 본전… 사고땐 멱살잡이 망신”/중환자치료 꺼리는 의사들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0-05-29 00:00
수정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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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작년 2천여건/「소송전담기구」ㆍ「피해구제법」마련 시급

최근 들어 의료분쟁에서 병원측의 패소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민주화바람을 타고 환자가족들이 걸핏하면 병원ㆍ의사 등에게 항의농성등 소란을 피워 의료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 등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재와 같이 해당 병원이나 의사가 직접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사가 마음놓고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독한 중환자들은 가급적 피하려해 진료거부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료당사가자 아닌 제3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인 등을 따져 보상등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의료공제회의 확대 또는 보험가입의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약 2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개업의 5천4백명중 50% 정도가 가입해 있는 의학협회 산하 의료사고공제회가 3백10건을 접수해 1백80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보상금 한도액이 3백만원에 불과한데다 공제회가 의학협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도 지난 82년부터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ㆍ도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보상조치 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까지 10여건만이 접수되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환자가족들은 무조건 병ㆍ의원에서 농성을 벌이기 일쑤다.

특히 지난해 1울29일에는 의료사고가족협의회가 결성돼 1천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각종 의료분쟁에 개입해 일부 병ㆍ의원에서는 한동안 진료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의학협회는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의료사고환자에 대한 보상금을 실보상수준까지 늘리고 분쟁조정도 공제회가 맡는등 공제사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사국과 법제부를 중심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안에 「의료피해구제법」(가칭)을 제정한다는 방침 아래 보사부와 협의하고 있다.

보사부도 현재 4천만원의 용역을 들여 병원경제학 및 법률학교수등 3명에게 선진외국의 각종 의료분쟁구제제도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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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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