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정국의 최대변수 「여야 총재회담」/평민서 국회소집 실력저지땐 「불편한 관계」 불가피/양측 모두 회담필요성 공감… 현안타결 촉매될 수도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 대립끝에 29일로 예정됐던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간의 영수회담이 연기되고 평민당이 민자당의 단독국회소집을 실력저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국이 어려워지고 있다.
평민당이 합의된 영수회담 일자를 뒤로 미룬 것은 민자당이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날 김총재의 청와대행은 일종의 「굴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수회담의 의미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싶다. 민자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도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한 것은 내각제 개헌같은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할 앞으로의 여정을 고려,「다수결의 원칙」을 확립해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국분위기는 28일 열릴 평민당 의총에서 국회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는가와 영수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평민당이 민자당의 단독국회에 대해 실력저지를 시도할 경우 정국은 당분간 긴장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며칠간의 긴장국면이 지난 뒤 임시국회 전보다 다소 긴장도는 높지만 어렵지 않게 평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국회 전보다 다소높은 긴장도 아래서의 여야관계는 13대 국회말까지 일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번 임시국회를 계기로 여야관계는 「소원상태」에서 「불편상태」로 전환돼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평민당의 임시국회 실력저지는 어떤 한계를 갖게 마련이다. 의안자체가 임기가 끝난 의장단선출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극한적인 실력저지로 국회공전 또는 무산을 유도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의사진행에 차질은 주되 의장단 선출을 용인하는 것이 평민당의 투쟁한계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야간의 긴장상태가 지속적이지 않으리란 분석은 영수회담이 무기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6월초에 열릴 것이란 민자ㆍ평민 양당 관계자들의 관측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오히려 평민당이 민자당 단독국회를 실력저지하겠다는 구상은 영수회담의 의미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다.
민자당과 평민당은 서로의 국회전략에 의해 영수회담을 연기했지만 양당 모두에게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자당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3당통합으로 새로 조성된 정치판의 구도를 공인받아야 할 입장에 있다. 그같은 새정치질서에 대한 야당의 인준없이는 새로운 정치현안들,예를들어 내각제 개헌등의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평민당이 느끼는 영수회담 필요성의 정도는 민자당의 그것보다 훨씬 절박하고 현실적이다. 의석 8석의 민주당(가칭)으로부터 야권통합협상과 관련해 후방이 교란되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개편된 질서속에서도 여전히 정국운영의 주역임을 과시하는 것은 야권통합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수 있다. 이처럼 주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동안 천만인 서명운동등으로 「분쇄돼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던 3당통합을 결과적으로 승인하는 영수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양당이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때문에 몇가지 현안이 이 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원장 할애문제가 첫번째 타결가능성이 높은 현안으로 꼽힐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도 비교적 타결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이 정국운영에 관해 고려하는 첫번째 사항은 내각제 개헌이다. 내각제 개헌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상임위원장 몇석을 야당에 할애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지자제 역시 광역에 한해 절충의 소지가 높다고 보는 것은 현재의 민자ㆍ평민ㆍ민주당의 3당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지자제 실시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양당체제로의 전환은 내각제 개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평민당의 이익이 민자당의 이익과 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장기적 이익일치가 여러 현안을 생각보다 쉽게 풀어내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당통합이 승인받는다는 점은 정치적 투쟁대상을 그동안의 공허한 통합시비에서 통합후의 정치현안들로 옮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임시국회ㆍ영수회담후의 여야관계는 「소원상태」에 「불편상태」로 바뀌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구본영기자>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 대립끝에 29일로 예정됐던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간의 영수회담이 연기되고 평민당이 민자당의 단독국회소집을 실력저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국이 어려워지고 있다.
평민당이 합의된 영수회담 일자를 뒤로 미룬 것은 민자당이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날 김총재의 청와대행은 일종의 「굴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수회담의 의미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싶다. 민자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도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한 것은 내각제 개헌같은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할 앞으로의 여정을 고려,「다수결의 원칙」을 확립해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국분위기는 28일 열릴 평민당 의총에서 국회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는가와 영수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평민당이 민자당의 단독국회에 대해 실력저지를 시도할 경우 정국은 당분간 긴장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며칠간의 긴장국면이 지난 뒤 임시국회 전보다 다소 긴장도는 높지만 어렵지 않게 평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국회 전보다 다소높은 긴장도 아래서의 여야관계는 13대 국회말까지 일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번 임시국회를 계기로 여야관계는 「소원상태」에서 「불편상태」로 전환돼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평민당의 임시국회 실력저지는 어떤 한계를 갖게 마련이다. 의안자체가 임기가 끝난 의장단선출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극한적인 실력저지로 국회공전 또는 무산을 유도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의사진행에 차질은 주되 의장단 선출을 용인하는 것이 평민당의 투쟁한계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야간의 긴장상태가 지속적이지 않으리란 분석은 영수회담이 무기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6월초에 열릴 것이란 민자ㆍ평민 양당 관계자들의 관측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오히려 평민당이 민자당 단독국회를 실력저지하겠다는 구상은 영수회담의 의미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될 소지도 있다.
민자당과 평민당은 서로의 국회전략에 의해 영수회담을 연기했지만 양당 모두에게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자당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3당통합으로 새로 조성된 정치판의 구도를 공인받아야 할 입장에 있다. 그같은 새정치질서에 대한 야당의 인준없이는 새로운 정치현안들,예를들어 내각제 개헌등의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평민당이 느끼는 영수회담 필요성의 정도는 민자당의 그것보다 훨씬 절박하고 현실적이다. 의석 8석의 민주당(가칭)으로부터 야권통합협상과 관련해 후방이 교란되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개편된 질서속에서도 여전히 정국운영의 주역임을 과시하는 것은 야권통합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수 있다. 이처럼 주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동안 천만인 서명운동등으로 「분쇄돼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던 3당통합을 결과적으로 승인하는 영수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양당이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때문에 몇가지 현안이 이 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원장 할애문제가 첫번째 타결가능성이 높은 현안으로 꼽힐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도 비교적 타결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이 정국운영에 관해 고려하는 첫번째 사항은 내각제 개헌이다. 내각제 개헌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상임위원장 몇석을 야당에 할애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지자제 역시 광역에 한해 절충의 소지가 높다고 보는 것은 현재의 민자ㆍ평민ㆍ민주당의 3당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지자제 실시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양당체제로의 전환은 내각제 개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평민당의 이익이 민자당의 이익과 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장기적 이익일치가 여러 현안을 생각보다 쉽게 풀어내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당통합이 승인받는다는 점은 정치적 투쟁대상을 그동안의 공허한 통합시비에서 통합후의 정치현안들로 옮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임시국회ㆍ영수회담후의 여야관계는 「소원상태」에 「불편상태」로 바뀌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구본영기자>
1990-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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