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23일 언론인 강제해직등과 관련,위증혐의로 기소된 전보안사 언론대책반장 이상재피고인(56)에 대한 6차공판을 열려했으나 이피고인이 심신쇠약등 지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1월10일 이후 이날까지 모두 6차례나 지병 또는 정당활동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강제출정시킬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1월10일 이후 이날까지 모두 6차례나 지병 또는 정당활동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앞으로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강제출정시킬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0-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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