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요트낚시」 분양은 사기”/검찰 수사

“「호화요트낚시」 분양은 사기”/검찰 수사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05-24 00:00
수정 199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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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입계약 안한채 허위광고/관계자 연행ㆍ대표수배,장부 압수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하오 초호화 요트낚시선 회원권 분양으로 물의를 빚은 시 랜드해양레저(대표 김동길ㆍ41)가 선박도입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채 과대광고를 통해 회원권을 사기분양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의 관계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영업과장 백승권씨(32)를 연행,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자취를 감춘 대표 김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 랜드측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현재 부산 대동조선에서 내부개수중이라고 선전해온 시 랜드 로얄1호(1백50t)의 소유주는 미국인 저스틴 애덤스씨로 원래 선박명은 「요트 크리스티나」호 인데 회사측은 소유주와 도입 가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시 랜드측이 선박자체가 수입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지난 4월21일 모일간지에 과대광고를 하고 12면짜리 홍보 팸플릿까지 제작,배포하며 1인당 5백만∼7백만원씩 1백여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하는 등 처음부터 사기극을 꾸민 것으로 보고있다.상공부령 등 관계법상 여객선의 경우 5백∼5천t 사이의 카 페리만 수입이 가능하며 또한 문제선박의 선령은 수입 가능한 선령연한인 12년을 넘어서 국내법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해운항만청 조사결과 문제의 요트는 지난 87년2월 선체수리차 부산에 입항,대동조선소에서 수리중 소유자인 애덤스씨가 마약밀수 혐의로 FBI에 체포,구속되면서 같은해 10월 선장 등 선원들이 모두 귀국해 현재 3년째 조선소에 방치돼 있으며 미국정부는 구속된 선박소유주에 대한 벌과금의 채권 확보를 위해 이 배를 압류조치 했다고 조선소측에 통보해와 수리를 맡은 대동조선소는 수리비 2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0-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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