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원지위법」제정 촉구/창립후 첫 전국분회장대회

교총,「교원지위법」제정 촉구/창립후 첫 전국분회장대회

입력 1990-05-23 00:00
수정 199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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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보장도 요구/교육의 자주성등 7항 결의/“정치꾼 교사 불원”등 「3불원칙」천명/“단체행동권 제한 당연하다”주장도

37만 일선교사들의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섭)는 22일 『국회는 빠른 시일안에 강제성 조정ㆍ중재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교원지위법을 제정할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하오 창립이래 43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1만7백개 초ㆍ중ㆍ고ㆍ대학의 학교분회장,시ㆍ군 교원대표,대의원,수도권지역 회원등 1만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전국학교 분회장 및 시ㆍ도 대표자대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교사대표로 나온 충북음성고교 분회장 정옥량교사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한 우리의 주장」을 통해 『이 법은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교단에 설수있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전제,『교육의 진정한 발전과 교원단체의 위상정립을 위해 오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윤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88년부터 37만교원들은 교원지위법의 제정을 염원했으나 국회는 이를 심의조차 하지않아 교육계에 강한 불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윤회장은 이와함께 교원노조를 겨냥,『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막일꾼ㆍ정치꾼ㆍ장사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삼불원칙」을 천명하고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사립학교법 55조와 58조는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회참석교사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단호한 지지를 표시했다.

이날 대회에서 교사들은 교원지위법의 개정지연에 대해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단체교섭권 부여 ▲교원지위법 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 보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보통 교부율 상향조정 ▲한국교총주장 관철을 위한 법테두리내 모든 수단 강구 등 7개항을 결의했다.

정원식문교부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교원은 전문직 종사자』라고 전제하고 『교원의 유일한 전문단체인 교총을 통해 문교부는 정책협의회 등을 열어 교육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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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는 교원들의 단체로 새롭게 태어난 교총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교원의 결속을 다지는 대회답게 교사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1990-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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