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불신으로 「원점회귀」/현대자 「협상안」 부결의 저변

집행부 불신으로 「원점회귀」/현대자 「협상안」 부결의 저변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0-05-23 00:00
수정 199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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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너무양보” 강성조합원들 제동/장기파업땐 공권력투입 배제못해

현대자동차노조 총회가 찬반투표를 통해 단체협약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진정기미를 보이던 현대사태는 다시 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사실 21일밤 잠정합의한 협약안이 마련돼 22일 노조원 찬반투표에 들어갈때까지만해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23일부터 정상조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이같은 예상을 뒤엎고 강성기류가 지배,부결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번 투표는 현대중공업 공권력투입에 항의한 연대파업 때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현 집행부와 강경일변도인 민실노(민주노조실천노동자협의회)의 한판승부로 보는 측이 많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 집행부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으며 결국 사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파업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의장 이상범노조위원장)측은 투표에 앞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집행부의 운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반대표를 줄이기 위해 집회조차 생략했었다.

이날 의외로 반대표가 많이 나오게 된것은 98일동안 끌어온 단체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징계위 노사동수참석 ▲퇴직금 누진세 등 4∼5개항을 노조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한데다 나머지 항목에서도 대부분 회사측 의도대로 수정통과돼 실익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존권투쟁에서 시작된 이번 파업사태가 당초 우려했던 노­노분쟁으로 발전되자 집행부나 회사측은 대안마련을 위해 골몰하고 있으나 현상황에서 극한적인 대처 방안외에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집행부가 퇴진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협상을 재개하거나 공권력을 투입,물리력에 의한 해결방법이 강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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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집행부구성은 1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돼 채택되기 어렵고 공권력투입에 의한 해결도 회사내에 수십t의 인화성물질이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집행부가 조업재개를 시켜놓고 전원사퇴,선조업 후협상방안을 실현시키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울산=이정규기자>
1990-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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