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3차공판

임수경양 3차공판

입력 1990-05-22 00:00
수정 1990-05-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22) 문규현피고인(41)에 대한 3차항소심을 열고 신현만신부(36)와 미국의 메리놀잡지 편집장 조세프 베네로소신부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

1990-05-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