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역사 잔재 대국적 청산을”/노대통령

“잘못된 역사 잔재 대국적 청산을”/노대통령

입력 1990-05-21 00:00
수정 1990-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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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국 보완협력 확대 필요/태평양경제협 TV위성토론 연설

노태우대통령은 20일 『태평양은 동과 서의 문화가 융합하여 21세기에 더 큰 번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경제구조의 차이등 역내 국가간의 다양성을 조화시켜 이 지역 특유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게를 발견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하오 일본 도쿄 NHK대강당에서 태평양경제협의회(PBEC)가 「90년대의 세계적 환경변화에 따른 태평양 역내 협력,성장과 조화」라는 주제아래 개최한 제23차 총회의 TV위성토론에 부시 미대통령등과 함께 출연,녹화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무역체제에 바탕한 태평양협력의 견인차는 바로 자유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동아시아지역에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의 잔재가 깨끗이 씻어지지 못한 채 국민간의 불화와 편견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뒤 『적대국으로 2차대전을 치른 유럽 여러나라가 경제·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우리는 이같은 지난날의 잔재를 전진적·대국적 입장에서 청산하여 우호협력의 굳건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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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토론에는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 이외에 아일윈칠레대통령이 이날 하오 2시 20분부터 녹화연설을 했고 이밖에 가이후 일본총리,호크 호주수상,살리나스 멕시코대통령,이광요 싱가포르수상 등이 직접 참가했다.

1990-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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