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 노동조합(조합장 윤종규)은 18일하오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종로구청에 각각 단체교섭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신고를 냈다.
동아노조는 지난 3월20일부터 14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편집권 공유개념을 명시하고 기준근무시간 및 기준발행면수를 설정하는 한편 유해위험작업을 지정하는 등 17개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동아노조는 지난 3월20일부터 14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편집권 공유개념을 명시하고 기준근무시간 및 기준발행면수를 설정하는 한편 유해위험작업을 지정하는 등 17개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90-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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