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획기적 개혁안 곧 발표/국유재산의 부분적 민영화등 허용

소,획기적 개혁안 곧 발표/국유재산의 부분적 민영화등 허용

입력 1990-05-20 00:00
수정 199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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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위­연방평의회 22일 합동회의

【모스크바 AFP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오는 22일 소련역사상 전대미문의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조치들을 포함,난관에 봉착한 소련 경제에 충격요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연방평의회는 22일 합동회의를 갖고 지난 2개월동안 대중들로부터 진지한 논쟁을 거친 경제개혁조치의 마지막 세부사항을 손질한다.

앞서 지난해 소련 최고회의가 경제개혁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데 실패함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수단을 동원,경제개혁 작업을 가동시키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마련중인 경제개혁안은 내년 1월부터 시작돼 향후 5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인데 상당수의 개혁조치가 91년과 92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개혁안은 모든 제품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하고 있으나,레오니드아발킨 부총리는 지난주 식료품과 주요 생필품의 경우 계속 국가통제하에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발킨 부총리는 또 연금생활자를 포함 저소득층의 경우,자신들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기업중 상당수가 규모가 더 큰 주식회사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발킨은 또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역사상 사회주의체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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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정보 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번 경제개혁안에는 물가ㆍ금융 개혁조치 및 국가재산의 부분적인 민영화 등 29개 특별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1990-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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