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독마르크로 동독화폐 교환/시장경제제도 적용,개인소유권등 전명허용
동서독 양국은 18일 역사적인 화폐ㆍ경제 및 사회통합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45년간에 걸친 분단상태를 사실상 종식하고 새로운 단일 경제사회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발터 롬베르크 동독 재무장관과 테오 바이겔 서독 재무장관이 참석,서명했으며 양국 총리가 배석했다. 33페이지 38조항으로 된 이 협정은 양국의회의 비준을 거쳐 오는 7월2일부터 발효한다. 다음은 이날 조인된 「경제통화ㆍ사회통합에 관한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총칙◁
▲양 당사국들은 90년 7월1일을 기해 도이체 마르크를 단일 통합통화지역의 공동통화로 하는 통화통합을 결성한다. 이 지역의 발권은행은 분데스방크로 한다. 동독의 현금과 여신은 이 조약이 발효되고 난후 도이체 마르크로 교환된다. ▲경제통합의 기본은 사회시장경제다. 경제통합은 특히 개인소유권ㆍ경쟁ㆍ자유물가제도와 노동순환과 자본,상품 및 용역의 완전한 자유를 특징으로 한다.▲이러한 통합에 배치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의 기반을 형성해온 동독 헌법의 요소들은 더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조약의 적용에 관해 이견이 생길 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두 정부들이 임명한다. 두 정부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명토록 한다.
▷통화통합◁
▲분데스방크는 통화를 보호할 목적으로 동서독 정부의 견해와는 별도로 통화지역전체의 통화공급과 여신수준을 관장한다. ▲임금과 장학금ㆍ연금ㆍ집세 및 기타 정기적 지급은 1도이체 마르크 대 1오스트 마르크의 비율로 교환한다. ▲동독의 다른 모든 현금과 여신은 원칙적으로 1도이체 마르크 대 2오스트 마르크의 비율로 교환토록 한다. ▲화폐교환은 동독에 거주하거나 본부를 둔 주민들이나 기관들에만 적용되며 은행구좌를 통해서만 실시한다.
▷경제통합◁
▲동독은 시장세와 민간기업을 개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동독은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자유세계무역원칙을 감안토록 한다. ▲「지침원칙」이란 부속문서를 통해 동독은 가능한한 신속히 직간접적인 국가소유 기업들을 민영화하기로 다짐한다.
▷사회통합◁
▲동독은 노동권리에 관해 결사의 자유,임금협상의 독립,파업 및 공동관리권 등 서독의 주요원칙들을 채택한다. ▲동독은 세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안제도를 설치한다. ▲동독은 서독의 사회복지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설치한다. ▲서독은 과도기동안 동독을 도와 실업수당과 노후연금 등 비용을 충당한다.
▷예산◁
▲동독은 단기적으로 공업ㆍ농업ㆍ식료품 등에 관한 보조금을 폐지하며 유럽공동시장(EEC)의 규정에 따른 지원조치만을 유지토록 한다. ▲동독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임금경비를 줄이도록 한다. ▲서독은 동독의 예산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90년 하반기에 2백20억 도이체 마르크,91년에 3백50억 마르크의 원조를 각각 제공한다.〈본 AFP 연합〉
동서독 양국은 18일 역사적인 화폐ㆍ경제 및 사회통합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45년간에 걸친 분단상태를 사실상 종식하고 새로운 단일 경제사회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서독의 수도 본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발터 롬베르크 동독 재무장관과 테오 바이겔 서독 재무장관이 참석,서명했으며 양국 총리가 배석했다. 33페이지 38조항으로 된 이 협정은 양국의회의 비준을 거쳐 오는 7월2일부터 발효한다. 다음은 이날 조인된 「경제통화ㆍ사회통합에 관한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총칙◁
▲양 당사국들은 90년 7월1일을 기해 도이체 마르크를 단일 통합통화지역의 공동통화로 하는 통화통합을 결성한다. 이 지역의 발권은행은 분데스방크로 한다. 동독의 현금과 여신은 이 조약이 발효되고 난후 도이체 마르크로 교환된다. ▲경제통합의 기본은 사회시장경제다. 경제통합은 특히 개인소유권ㆍ경쟁ㆍ자유물가제도와 노동순환과 자본,상품 및 용역의 완전한 자유를 특징으로 한다.▲이러한 통합에 배치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의 기반을 형성해온 동독 헌법의 요소들은 더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조약의 적용에 관해 이견이 생길 경우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두 정부들이 임명한다. 두 정부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지명토록 한다.
▷통화통합◁
▲분데스방크는 통화를 보호할 목적으로 동서독 정부의 견해와는 별도로 통화지역전체의 통화공급과 여신수준을 관장한다. ▲임금과 장학금ㆍ연금ㆍ집세 및 기타 정기적 지급은 1도이체 마르크 대 1오스트 마르크의 비율로 교환한다. ▲동독의 다른 모든 현금과 여신은 원칙적으로 1도이체 마르크 대 2오스트 마르크의 비율로 교환토록 한다. ▲화폐교환은 동독에 거주하거나 본부를 둔 주민들이나 기관들에만 적용되며 은행구좌를 통해서만 실시한다.
▷경제통합◁
▲동독은 시장세와 민간기업을 개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동독은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자유세계무역원칙을 감안토록 한다. ▲「지침원칙」이란 부속문서를 통해 동독은 가능한한 신속히 직간접적인 국가소유 기업들을 민영화하기로 다짐한다.
▷사회통합◁
▲동독은 노동권리에 관해 결사의 자유,임금협상의 독립,파업 및 공동관리권 등 서독의 주요원칙들을 채택한다. ▲동독은 세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안제도를 설치한다. ▲동독은 서독의 사회복지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설치한다. ▲서독은 과도기동안 동독을 도와 실업수당과 노후연금 등 비용을 충당한다.
▷예산◁
▲동독은 단기적으로 공업ㆍ농업ㆍ식료품 등에 관한 보조금을 폐지하며 유럽공동시장(EEC)의 규정에 따른 지원조치만을 유지토록 한다. ▲동독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임금경비를 줄이도록 한다. ▲서독은 동독의 예산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90년 하반기에 2백20억 도이체 마르크,91년에 3백50억 마르크의 원조를 각각 제공한다.〈본 AFP 연합〉
1990-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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