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법 보완/당정,투기목적 없는 거래 피해없게

등기특별법 보완/당정,투기목적 없는 거래 피해없게

입력 1990-05-19 00:00
수정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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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상오 서울 파레스호텔에서 이종남법무장관ㆍ정동윤제1정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등기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한 특별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했으나 투기목적이 없는 대부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불편과 함께 과태료부과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지적,국회제출에 앞서 보완책을 마련토록 했다.

지난 8일 법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부동산거래때의 등기를 의무화,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1개월 지연때마다 등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1990-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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