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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시안정을 위해 상장기업과 대주주 및 임원들이 당분간 보유주식의 처분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보유주식의 매각이 부득이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은행차입금 등 부채상환에 충당토록 할 방침이다.증권감독원은 16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회사 주식담당임원회의를 소집,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 시행세부계획을 통보하고 상장사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감독원은 특히 대주주등의 대량주식매각 등 이상매매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조사를 강화,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보유주식의 매각내용을 국세청ㆍ주거래은행 또는 은행감독원에 통보하여 매각대금의 불건전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990-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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