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시안정을 위해 상장기업과 대주주 및 임원들이 당분간 보유주식의 처분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보유주식의 매각이 부득이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은행차입금 등 부채상환에 충당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회사 주식담당임원회의를 소집,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 시행세부계획을 통보하고 상장사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감독원은 특히 대주주등의 대량주식매각 등 이상매매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조사를 강화,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보유주식의 매각내용을 국세청ㆍ주거래은행 또는 은행감독원에 통보하여 매각대금의 불건전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회사 주식담당임원회의를 소집,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안정대책 시행세부계획을 통보하고 상장사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감독원은 특히 대주주등의 대량주식매각 등 이상매매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조사를 강화,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보유주식의 매각내용을 국세청ㆍ주거래은행 또는 은행감독원에 통보하여 매각대금의 불건전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990-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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