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무리한 약정고 경쟁과 회사채 발행 및 기업공개인수주선 경쟁을 억제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12일 25개 증권사의 영업담당임원 및 감사들을 소집,5ㆍ8증시안정대책 보완책으로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일정지역내의 적자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증시안정을 저해하는 증권사의 보유주식 단기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검사하는 동시에 미수금이 급증하는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수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간의 경쟁적인 광고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내달부터는 개별회사의 홍보활동을 중단,공익광고만 하도록 했다.
감독원은 12일 25개 증권사의 영업담당임원 및 감사들을 소집,5ㆍ8증시안정대책 보완책으로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일정지역내의 적자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증시안정을 저해하는 증권사의 보유주식 단기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검사하는 동시에 미수금이 급증하는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수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간의 경쟁적인 광고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내달부터는 개별회사의 홍보활동을 중단,공익광고만 하도록 했다.
1990-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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