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준칙」 제정 추진/민자,이달국회서 청탁배제등 규정

「의원윤리준칙」 제정 추진/민자,이달국회서 청탁배제등 규정

입력 1990-05-12 00:00
수정 1990-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11일 최근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정치권이 앞장선다는 방침아래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준칙」(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중인 이 준칙에는 ▲청탁등 이권개입금지 ▲화환전달등 허례허식자제 ▲근검절약의 생활태도 준수 등의 내용을 담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준칙에는 특히 정당법및 정치자금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당및 개인후원회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한도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0-05-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