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단일화때 기능ㆍ고용직만 호봉인상/서울지하철 단체협약 “위법”

직제단일화때 기능ㆍ고용직만 호봉인상/서울지하철 단체협약 “위법”

입력 1990-05-10 00:00
수정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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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일반직에 1억지급 판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9일 이규성씨 등 서울지하철공사직원 4백71명이 공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제개편을 하면서 고용직과 기능직에게만 3호봉의 임금(3만3천원)을 가산,지급토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공사측은 일반직 직원이었던 원고들에게 1인당 26만4천원씩 모두 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하철공사 일반직 직원이었던 이씨등은 지난 88년6월 공사측이 노조측과 ▲일반직ㆍ기능직ㆍ고용직으로 나눠져 있는 직제를 단일화하고 ▲기능직과 고용직에 대해서만 3호봉씩의 임금을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호봉가산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제단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시의 단체협약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직원의 근무연한ㆍ직급과는 관계없이 기능직과 고용직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산지급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이라고 지적하고 『직제가 단일화되어 모든 직원들이 같은 직무에 종사하게 됐음에도 일반직 직원만을 호봉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1990-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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