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발생업체나 관련협력업체들에 대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등 관세상의 지원이 강화된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노사분규 발생업체에 대한 관세상 지원대책」에 따르면 노사분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관세상 지원대책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노사분규 발생업체에 대한 관세상 지원대책」에 따르면 노사분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관세상 지원대책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0-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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