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30%ㆍ「내신」40% 반영/대학별 고사성적 30%이내 합산도
오는 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과목별로 시험을 치는 학력고사대신 범교과적으로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등 3개 영역을 측정하는 대학교육 적성시험이 실시된다.
또 고교내신성적의 반영비율도 40% 이상으로 지금보다 10% 높아지며 체력검사가 페지되고 인문ㆍ자연계는 대학별로 2과목 이내의 전공기초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3면>
성적의 반영비율도 다소변경되어 인문ㆍ자연계는 적성시험 30%이상 내신 40%이상 대학별고사 30%이내로,예체능계는 적성시험 20%이상 내신 40%이상 실기면접의 대학별고사 40%이내로 된다.
문교부는 28일 이처럼 「대학교육적성시험+고교내신성적+대학별고사」를 골간으로하는 선지원후시험제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적용대상자는 새 대입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중학3년생들로부터 적용된다. 문교부는 이 개선안에서 적성시험과 대학별고사는 현행처럼 전ㆍ후기ㆍ전문대로 입시일정을 따로 정해 치르도록 하는 한편 적성시험의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하고 시험관리는 대학별 본고사와 함께 대학에서 맡도록 했다.
적성시험은 4∼5지 선다형객관식과 주관식을 혼합하며 외국어영역은 영어과목으로 한정하고 수리ㆍ탐구 영역과 언어능력은 과목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별로 모아 출제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그러나 주ㆍ객관식의 혼합비율과 영역별 문항수 및 배점비율은 좀더 연구,올해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내신성적은 교과성적 80%,출석성적 10%,특별활동 등 교내ㆍ외 활동상황 10%로 배점하며 등급및 기본점수등 구체적 산출방법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는 전공기초시험과 실기및 실험고사,면접및 구술시험의 3종류로 나누며 대학이 전공기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때는 91년2월까지 학과별 시험교과목을 공고하도록 했다.
전공기초시험의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의 출제문항을 이용하거나 대학간 연합공동출제,대학 단독출제중 대학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현재 예ㆍ체능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특기자ㆍ특별전형 대상을 문학ㆍ어학ㆍ과학 등 학문분야의 재능 보유자까지 확대시켰다.
산업체 근무자ㆍ교포및 외교관 자녀들의 특별전형도 대학별로 자율 실시하되 적성시험의 최저기준을 정해 선발하도록 했다.
산업체 근로자들은 야간학과 정원의 5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으나 교포 및 외교관 자녀는 일부 명문대학의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정원의 1%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오는 5월안에 중앙교육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오는 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과목별로 시험을 치는 학력고사대신 범교과적으로 언어 수리 탐구 외국어등 3개 영역을 측정하는 대학교육 적성시험이 실시된다.
또 고교내신성적의 반영비율도 40% 이상으로 지금보다 10% 높아지며 체력검사가 페지되고 인문ㆍ자연계는 대학별로 2과목 이내의 전공기초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3면>
성적의 반영비율도 다소변경되어 인문ㆍ자연계는 적성시험 30%이상 내신 40%이상 대학별고사 30%이내로,예체능계는 적성시험 20%이상 내신 40%이상 실기면접의 대학별고사 40%이내로 된다.
문교부는 28일 이처럼 「대학교육적성시험+고교내신성적+대학별고사」를 골간으로하는 선지원후시험제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적용대상자는 새 대입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중학3년생들로부터 적용된다. 문교부는 이 개선안에서 적성시험과 대학별고사는 현행처럼 전ㆍ후기ㆍ전문대로 입시일정을 따로 정해 치르도록 하는 한편 적성시험의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하고 시험관리는 대학별 본고사와 함께 대학에서 맡도록 했다.
적성시험은 4∼5지 선다형객관식과 주관식을 혼합하며 외국어영역은 영어과목으로 한정하고 수리ㆍ탐구 영역과 언어능력은 과목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별로 모아 출제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그러나 주ㆍ객관식의 혼합비율과 영역별 문항수 및 배점비율은 좀더 연구,올해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내신성적은 교과성적 80%,출석성적 10%,특별활동 등 교내ㆍ외 활동상황 10%로 배점하며 등급및 기본점수등 구체적 산출방법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는 전공기초시험과 실기및 실험고사,면접및 구술시험의 3종류로 나누며 대학이 전공기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때는 91년2월까지 학과별 시험교과목을 공고하도록 했다.
전공기초시험의 출제는 중앙교육평가원의 출제문항을 이용하거나 대학간 연합공동출제,대학 단독출제중 대학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현재 예ㆍ체능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특기자ㆍ특별전형 대상을 문학ㆍ어학ㆍ과학 등 학문분야의 재능 보유자까지 확대시켰다.
산업체 근무자ㆍ교포및 외교관 자녀들의 특별전형도 대학별로 자율 실시하되 적성시험의 최저기준을 정해 선발하도록 했다.
산업체 근로자들은 야간학과 정원의 5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으나 교포 및 외교관 자녀는 일부 명문대학의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정원의 1%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오는 5월안에 중앙교육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1990-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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