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틴숲 학살」보상/파 의회,소련에 요구

「카틴숲 학살」보상/파 의회,소련에 요구

입력 1990-04-29 00:00
수정 199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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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로이터 연합】 폴란드 의회는 28일 2차대전 기간중 소련의 요세프 스탈린 정권에 의해 자행된 수천명의 폴란드 장교 학살사건에 대해 소련이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폴란드 하원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소련이 이달 들어 카틴숲 학살사건의 책임을 시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그러나 『소련의 책임 시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하원은 소련당국이 카틴숲의 범죄를 시인한데 이어 다른 의문사항들도 명백하게 밝히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보상 또한 책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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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또 ▲지난 39년 동폴란드 침공당시 소련군에 의해 학살된 1만5천명의 장교들 중 카틴숲에서 발견된 4천구의 유해외에 1만1천구에 달하는 나머지 유해의 행방 ▲39년 자행된 소련군의 민간인에 대한 잔학행위 ▲44년 45년 실시된 수십만명의 폴란드인 추방사건 등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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