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일반감시대상 미,한국을 재지정

「지적소유권」 일반감시대상 미,한국을 재지정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4-29 00:00
수정 199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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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출판등 방지장치 결여” 이유

【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 무역대표부는 27일 한국을 지난 11월에 이어 또 다시 지적소유권 분야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번에 지적소유권 분야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대만 등 모두 19개국에 달하며 이보다 감시 강도가 높은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브라질 인도 중국 태국 등 4개국이다.

미국은 지난 3월말 발표한 「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엔 지적소유권 보호장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내 비디오ㆍ교과서 분야의 해적출판과 위조품 생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은 또 지난 20일 서울에서 가진 지적소유권 보호상태 검토회의에서 한국측에 대해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단속과 반도체 칩설계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부시 미대통령은 이날 미 종합무역법 슈퍼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 관행국가(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 명단에서 일본과 브라질을 제외하고 인도만을 보복이 가능한 대상국가로 거듭 지정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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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우선협상대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최근 미일간의 슈퍼컴퓨터ㆍ상업위성ㆍ목재 등 협상에서 이루어진 진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다른나라의 국내법에 복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슈퍼 301조에 따른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불응,재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0-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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