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7일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인숙씨(27ㆍ강원도원주시일산동184의4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낸 상고허가신청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로써 권씨가 부천서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은 지난1월 서울고법에서 인정된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권씨가 부천서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은 지난1월 서울고법에서 인정된 4천만원으로 확정됐다.
1990-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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