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ㆍ전노협등 외부입김 가능성 커/쟁의신고ㆍ노조원 의사 수렴없이 결행/모처럼 맞은 호황기… 연례 행사에 울산시민 울상
구속자 석방을 놓고 노사간에 진통을 거듭하던 현대중공업이 25일 노조측에 의해 파업이 결행됨으로써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게됐다.
현중이 파업이란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된 것은 노조부위원장 우기하씨(31)의 구속으로 표면화됐으나 지난해 노사분규의 후유증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데다 그동안 노사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회사측에 대한 노조측의 불신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분규의 원인이 단체협약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구속근로자 석방과 단체협약이행촉구 등에 있었다는 것이 종전 노사분규와 다른 양상이며 여기에 KBS사태가 노조측의 강경대응을 유발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파업→직장폐쇄→공권력 투입이라는 수순에 따르지 않고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이 우씨 구속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노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회사측이 업무방해등을 이유로 고소ㆍ고발하고 노조간부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노조의 조직력과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조탄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KBS노조원 1백17명이 연행됐다가 다음날 모두 풀려나자 산업평화를 올해 정책목표로 정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 투쟁을 가시화시켜 구속근로자 석방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회사측은 노조측의 파업에 대해 울노협등 일부노동단체와 연계돼 있는 60여명의 강성근로자들로 인해 노조가 제구실을 못하고 이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협상 개시 하루를 앞두고 노사문제가 아닌 구속근로자 석방을 이유로 파업을 결행한데 대해 외부의 입김이 작용됐을 것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회사측은 노조측 요구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취하할 경우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회사의 경영범위를 넘는 구속근로자 석방문제는 쟁의대상조차 되지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비상대책위 조직국장 서필우씨(30)등 노조간부 10명을 업무방해와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한편 직장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회사측의 직장폐쇄 검토는 근로자들의 철야농성이 불법행위임을 기정사실화시켜 공권력 요청의 빌미로 삼을 속셈이다.
이같이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 당국인 이번 현중사태를 노동운동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민련과 전노협 등 배후세력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보고 공권력 투입도 불사한다는 강경 방침을 굳히고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 결행은 몇가지 점에서 「무리수」내지 「악수」였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4일 비상대책위의장인 진민복씨(31)와 부의장인 김경득씨(30)등 지도부 2명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잠적함으로써 구심력을 잃은데다 파업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엄청난 손실을 우려한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없이 파업을 결행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번의 태업파업이 처음부터 쟁의발생 신고나 조합원의 의사 수렴없는 불법쟁의였다는 점에서 노조집행부에 상당한 불만을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 같은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파업 때 노출된 「명분없는 노조투쟁이 결국 회사에 굴복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여론으로 일각에서 일고 있다.
회사가 지난해 1백89만t(15억3천만달러)에 이어 올해들어 4월까지 1백17만t(11억3천만달러)의 수주를 받는 등 모처럼의 호황국면을 맞고 있는데 노조가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문제도 아닌 다른 문제로 파업까지 몰고간 것은 결국 「악수」라는 지적이다.
이미 회사와 1천여 하청업체들은 지난 23,24일 이틀간의 파업으로 1백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번 파업으로 하루 87억언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단체협약안 3개항은 약속 불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꼭 이행해야 할 사항이고 구속자 고소ㆍ고발 취하문제는 석방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도 회사측이 이를 거부,공권력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반해 회사측은 태업이나 파업을 담보로한 구속자 고소ㆍ고발을 취하할 경우 악순환이 계속되고 단체협상 이행문제는 5월말까지의 협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노조가 불법쟁의로 공권력 개입을 자초한다면 노사간에 입는 피해가 엄청날 뿐 아니라 회사의 직장폐쇄ㆍ노조간부 고소 등이 뒤따를 경우 노조측이 치명타를 입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현대 중공업이 울산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파업만은 자제했어야 했다』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노사분규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회사나 노조가 성의있게 대화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울산=이용호ㆍ이정규기자>
구속자 석방을 놓고 노사간에 진통을 거듭하던 현대중공업이 25일 노조측에 의해 파업이 결행됨으로써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게됐다.
현중이 파업이란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된 것은 노조부위원장 우기하씨(31)의 구속으로 표면화됐으나 지난해 노사분규의 후유증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데다 그동안 노사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회사측에 대한 노조측의 불신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분규의 원인이 단체협약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구속근로자 석방과 단체협약이행촉구 등에 있었다는 것이 종전 노사분규와 다른 양상이며 여기에 KBS사태가 노조측의 강경대응을 유발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파업→직장폐쇄→공권력 투입이라는 수순에 따르지 않고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이 우씨 구속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노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회사측이 업무방해등을 이유로 고소ㆍ고발하고 노조간부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노조의 조직력과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조탄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KBS노조원 1백17명이 연행됐다가 다음날 모두 풀려나자 산업평화를 올해 정책목표로 정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 투쟁을 가시화시켜 구속근로자 석방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회사측은 노조측의 파업에 대해 울노협등 일부노동단체와 연계돼 있는 60여명의 강성근로자들로 인해 노조가 제구실을 못하고 이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협상 개시 하루를 앞두고 노사문제가 아닌 구속근로자 석방을 이유로 파업을 결행한데 대해 외부의 입김이 작용됐을 것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회사측은 노조측 요구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취하할 경우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회사의 경영범위를 넘는 구속근로자 석방문제는 쟁의대상조차 되지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비상대책위 조직국장 서필우씨(30)등 노조간부 10명을 업무방해와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한편 직장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회사측의 직장폐쇄 검토는 근로자들의 철야농성이 불법행위임을 기정사실화시켜 공권력 요청의 빌미로 삼을 속셈이다.
이같이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 당국인 이번 현중사태를 노동운동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민련과 전노협 등 배후세력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보고 공권력 투입도 불사한다는 강경 방침을 굳히고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 결행은 몇가지 점에서 「무리수」내지 「악수」였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4일 비상대책위의장인 진민복씨(31)와 부의장인 김경득씨(30)등 지도부 2명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잠적함으로써 구심력을 잃은데다 파업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엄청난 손실을 우려한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없이 파업을 결행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번의 태업파업이 처음부터 쟁의발생 신고나 조합원의 의사 수렴없는 불법쟁의였다는 점에서 노조집행부에 상당한 불만을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 같은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파업 때 노출된 「명분없는 노조투쟁이 결국 회사에 굴복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여론으로 일각에서 일고 있다.
회사가 지난해 1백89만t(15억3천만달러)에 이어 올해들어 4월까지 1백17만t(11억3천만달러)의 수주를 받는 등 모처럼의 호황국면을 맞고 있는데 노조가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문제도 아닌 다른 문제로 파업까지 몰고간 것은 결국 「악수」라는 지적이다.
이미 회사와 1천여 하청업체들은 지난 23,24일 이틀간의 파업으로 1백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번 파업으로 하루 87억언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단체협약안 3개항은 약속 불이행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꼭 이행해야 할 사항이고 구속자 고소ㆍ고발 취하문제는 석방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도 회사측이 이를 거부,공권력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반해 회사측은 태업이나 파업을 담보로한 구속자 고소ㆍ고발을 취하할 경우 악순환이 계속되고 단체협상 이행문제는 5월말까지의 협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협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노조가 불법쟁의로 공권력 개입을 자초한다면 노사간에 입는 피해가 엄청날 뿐 아니라 회사의 직장폐쇄ㆍ노조간부 고소 등이 뒤따를 경우 노조측이 치명타를 입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현대 중공업이 울산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파업만은 자제했어야 했다』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노사분규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회사나 노조가 성의있게 대화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울산=이용호ㆍ이정규기자>
1990-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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