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ㆍ일등 해외주둔 해군시설/미,34곳 폐쇄를 검토”

“비ㆍ일등 해외주둔 해군시설/미,34곳 폐쇄를 검토”

입력 1990-04-26 00:00
수정 199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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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의회청문회서 밝혀

【워싱턴 AFP 연합】 미해군은 일본과 필리핀 주둔 미해군시설을 포함한 34개 해외 미군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미의회에 배포된 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폐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외주둔 군사시설의 명단은 이날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패트리셔 슈뢰더 민주당 의원이 밝힌 것인데 스탠리 아서 해군중장도 이명단이 해군 관리들이 작성,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시안임을 확인했다.

또한 해군 대변인은 아직 최종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검토작업은 7∼8월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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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군사시설 주둔 지역은 일본ㆍ필리핀ㆍ스페인ㆍ버뮤다ㆍ영국ㆍ서독ㆍ이탈리아ㆍ괌ㆍ과테말라 등지이다.

1990-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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