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 판결 엇갈려/서울고법/1백%·1백50% 지급 결정

연월차수당 판결 엇갈려/서울고법/1백%·1백50% 지급 결정

입력 1990-04-23 00:00
수정 1990-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월차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해 서울고법의 2개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민사1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1일 이재문씨(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282의8)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임청구소송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데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대로 1백%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서울시는 원고에게 51만 8천7백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그러나 이에앞서 서울고법민사13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지난11일 서울대병원간호사84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를 고정적 휴일에 근무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연월차휴일에 근무했을 때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1백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다른 판결을 내렸었다.

1990-04-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