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기경,사법사상 첫 법정증언

김추기경,사법사상 첫 법정증언

입력 1990-04-22 00:00
수정 199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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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원 항소심 “집무실서 방북이야기 들었다”/서피고 1심대로 무기구형

김수환추기경이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21일 서경원피고인(53)등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증언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추기경은 『지난 88년 9월22일 집무실로 찾아온 서피고인으로부터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으며 남북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김일성에게 남북간 종자교환을 제의하고 세습제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추기경은 『서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거나 지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다』면서 『서피고인의 이야기 가운데 북한을 추켜세우는 내용은 없었고 천주교신자로서 자신의 입북행적을 보고하고 싶은 심정에서 찾아온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서피고인을 만난뒤 함세웅신부에게 7ㆍ7선언이후이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서피고인이 스스로 정부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추기경은 이날 상오 9시45분쯤 김승훈신부를 대동하고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10시5분쯤 강철선ㆍ이상수변호사의 안내로 법정에 들어가 인정신문을 받고 증인선서를 한뒤 1시간동안 증언했다. 서울고검 정상임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서피고인에게 1심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방양균피고인(35)에게는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3년,자격정지3년∼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씩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1990-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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