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유가족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1일 황준순씨등 4명이 안국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약관은 상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따라서 보험회사측은 원고에게 모두 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황씨는 남편 정모씨가 지난해 3월25일 하오9시40분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홍대쪽으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남편이 상해보험등 2개보험을 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무면허 운전중에 숨진 것은 보험약관상 미보상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1일 황준순씨등 4명이 안국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해보험약관은 상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따라서 보험회사측은 원고에게 모두 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황씨는 남편 정모씨가 지난해 3월25일 하오9시40분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홍대쪽으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남편이 상해보험등 2개보험을 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무면허 운전중에 숨진 것은 보험약관상 미보상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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