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처벌 강화/치안본부/징역2년·벌금 3백만원으로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강화/치안본부/징역2년·벌금 3백만원으로

입력 1990-04-20 00:00
수정 199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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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징역 5년·벌금 3백만원/불법주정차 관태료 5만원으로

치안본부는 19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2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또 매년 1만2천건이상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뺑소니사고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오는 5월 임시국회에 이를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차주에게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있든 없든 모두 3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물려왔다.

경찰은 또 일반공무원에게도 불법주·정차단속권을 부여,시군구공무원도 단속활동을 펼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밖에 영업용차량의 과속운행을 막기위해 택시·고속버스·광광버스 등은 반드시 타코미터기(운행기록기)를 설치토록했으며 ▲차량견인을 원활히 하기위해 차량의 이동보관(견인업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허용키로 했으며 ▲버스에 도로사용우선권을 주기위해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이를 침범하는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1990-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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