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미끼 5백만원 받아 사취

오피스텔 분양 미끼 5백만원 받아 사취

입력 1990-04-20 00:00
수정 199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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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이상도검사는 19일 정순철씨(28ㆍ강동구성내동463)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전화번호부에 임의로 뽑은 윤모씨(35)에게 전화를 걸어 『강동구 길동에 오피스텔을 짓는데 먼저 분양을 받아두면 실제 분양가보다 10%싸게 살수 있다』고 속이는등 모두 6명으로부터 소개비조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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