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지법 변희찬 판사는 18일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한조씨(30ㆍ회사원ㆍ강동구명일동352의 14)에 대해 도주차량을 추격하다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12일 상오2시10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교 로터리에서 서울6러1569 봉고차를 몰고가다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서울1호1621호 승용차(운전사 장정헌ㆍ18)를 2㎞쯤추격,뉴코아 백화점앞에서 중앙선 건너편에 신호대기중이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이차에 타고 있던 양모씨(40)등 2명에게 3개월에서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김씨는 지난12일 상오2시10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교 로터리에서 서울6러1569 봉고차를 몰고가다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서울1호1621호 승용차(운전사 장정헌ㆍ18)를 2㎞쯤추격,뉴코아 백화점앞에서 중앙선 건너편에 신호대기중이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이차에 타고 있던 양모씨(40)등 2명에게 3개월에서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1990-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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