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자 체형ㆍ명단공개등 엄격제재/정보누설 공직자 일제내사/「지가급등지역」6월까지 지정고시/검찰,1차단속결과 월말발표
정부는 부동산투기꾼에 대해서는 세금추징말고도 형사처벌ㆍ출국금지ㆍ여신제한ㆍ신규분양배제등 가능한 경제ㆍ사회적 제재조치를 모두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부 공직자들이 각종 비밀을 누설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사정기관을 총동원,관련 공직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8일 상오 강영훈총리주재아래 부총리ㆍ내부ㆍ재무ㆍ법무ㆍ건설ㆍ공보처장관과 검찰총장ㆍ정무1보좌관ㆍ국세청장등이 참석한 부동산 관련장관회의를 긴급 소집,「4ㆍ13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했다.<관련기사7면>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이 지난달부터 벌이고 있는 1차 부동산투기 집중단속 결과를 이달말 발표해 투기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체벌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이어 5ㆍ6월 두달동안 검찰ㆍ내무부ㆍ국세청이 합동으로 2차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토지신탁제도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건설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빠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했으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위장증여 등 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중시,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앞당기기 위해 90년 지가급등지역 1차분을 오는 6월말까지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서민주택자금의 공급을 3천억원 늘리기로 한 방침과 관련,담보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키로 했다.
한편 강영훈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은 성격상 경제부처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내무ㆍ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전정부적차원에서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총리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시도지사회의ㆍ전국 검사장회의ㆍ전국 세무서장회의등 산하기관장회의를 수시로 열어 관련시책이 일선행정기관에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꾼에 대해서는 세금추징말고도 형사처벌ㆍ출국금지ㆍ여신제한ㆍ신규분양배제등 가능한 경제ㆍ사회적 제재조치를 모두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부 공직자들이 각종 비밀을 누설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사정기관을 총동원,관련 공직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8일 상오 강영훈총리주재아래 부총리ㆍ내부ㆍ재무ㆍ법무ㆍ건설ㆍ공보처장관과 검찰총장ㆍ정무1보좌관ㆍ국세청장등이 참석한 부동산 관련장관회의를 긴급 소집,「4ㆍ13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했다.<관련기사7면>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이 지난달부터 벌이고 있는 1차 부동산투기 집중단속 결과를 이달말 발표해 투기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체벌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이어 5ㆍ6월 두달동안 검찰ㆍ내무부ㆍ국세청이 합동으로 2차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토지신탁제도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건설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빠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했으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위장증여 등 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중시,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앞당기기 위해 90년 지가급등지역 1차분을 오는 6월말까지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서민주택자금의 공급을 3천억원 늘리기로 한 방침과 관련,담보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키로 했다.
한편 강영훈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은 성격상 경제부처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내무ㆍ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전정부적차원에서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총리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시도지사회의ㆍ전국 검사장회의ㆍ전국 세무서장회의등 산하기관장회의를 수시로 열어 관련시책이 일선행정기관에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하라고 당부했다.
1990-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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