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법 위헌심판을 소원/농수축협근무 20명

지방의회 선거법 위헌심판을 소원/농수축협근무 20명

입력 1990-04-18 00:00
수정 1990-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신영씨등 농·수·축협 조합장과 이사및 감사등 20명은 17일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1항7호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11조)과 공무담임권(2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해주도록 헌법소원을 냈다.

1990-04-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