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 아파트입주권 사기/서울시서 손해배상 마땅”

“구청직원 아파트입주권 사기/서울시서 손해배상 마땅”

입력 1990-04-18 00:00
수정 199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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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피해29명에 3억지급”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조희래 부장판사)는 17일 세입자입주권 사기매매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안규담씨(서울성동구성수2가591의27)등 2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 안씨등에게 모두 3억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신청등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였으므로 무허가건물 철거민에 대한 입주권부여및 명의변경신청등 업무를 맡고 있는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입주권부여 대상자인 무허가건물 철거민인지 여부와 서울시에 철거대상지역·시기·입주권 추첨시기 등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액 가운데 30%는 원고과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안씨 등은 지난해8월 당시 영등포구청 주택과 주택정비계장박사원씨(구속중)에게 속아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의 가짜 입주권을 사들인뒤 손해를 입게되자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4억9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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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3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65명이 소송을 냈으며 29명을 재외한 나머지 36명은 아직 1심재판에 계류중이다.
1990-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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